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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9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0. 02:38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서, 약 3년 동안 함께 살고 있는 B과 싸운 후 ‘부인이 술을 먹고 때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장소에서,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여기 왜 들어 왔냐. 나가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이 사람을 잡아가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파출소 경위 G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해)-소견서,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및 영천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F파출소 근무일지 첨부에 대해)-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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