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6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01: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식탁 옆으로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