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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3: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40 상수역 교차로를 광흥창역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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