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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6. 02.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창전동 SK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촌로타리 방면에서 광흥창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속도를 줄이며 신호대기 중이던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는 과정에 오토바이 핸들과 측면으로 피해 차량 조수석 뒷범퍼를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02. 04:11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연세병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사고 발생 장소인 창전동 SK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km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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