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414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5,922,26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5.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기초사실 ① 피고 B는 2012. 6. 15. 03:55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창전동 237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강대교 방면에서 신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광흥창역 사거리에 이르러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마포세무서 방면에서 상수역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우안의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만 한다)는 위 영업용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위 오토바이에 관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위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 당시 작성된 합의서(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합의는 대인배상Ⅰ보험금에 한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다만,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위 손해배상금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