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안동시 C 임야 458㎡, D 주유소용지 1792㎡에 관하여 2012. 12.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09. 7. 8. E과 사이에 E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에서 대출받을 돈을 신용보증하기로 약정하였고, E의 부친인 B는 위 신용보증 당시 현재 또는 장래 발생할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등’이라 한다
). 피고는 B의 처이자 E의 모친이다. 2) E은 2009. 7. 9.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상인동지점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3) 그 후 E은 2013. 3. 15. 원금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보증사고를 냈고, 원고는 하나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3. 5. 7. 272,475,2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E과 B를 상대로, E,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확정손해금, 지연손해금 중 일부 회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272,359,2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이 법원 2013차499), 이 법원은 2013. 6. 24.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3. 7.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B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B는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2. 12. 26 안동시 C 임야 458㎡, D 주유소용지 1792㎡(이하 순차로 ‘이 사건 임야’, ‘이 사건 주유소용지’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처이자 E의 모친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B의 재산상태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이와 인접한 안동시 F 주유소용지 1,393㎡과 그 지상 건물, 내부 기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총 가치는 2013. 8. 9.을 기준으로 총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