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6.30 2014나77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에 대한 계좌이체 등 1) 원고는, 남편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2007. 8. 30. 1억 원을, 2007. 10. 25.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자기 명의의 계좌에서 2009. 9. 4. 피고 B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지분매매계약의 체결 및 확인서의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 B은 2003. 3. 17. 부산 북구 E 대 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의 단층 건물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2003. 9. 8.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부산은행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대하여 2003. 9. 8. 채권최고액이 12억 원인, 2005. 7. 13. 채권최고액이 4억 8,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단층 건물을 철거한 다음 2층 건물을 신축하고, 2008. 7. 1.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2층 건물 역시 2008. 7. 18. 부산은행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

3) 위 대출원리금의 연체로 부산은행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원고는 2009. 7. 29. ㈜우리저축은행으로부터 3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1/2 지분과 그 지상의 2층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원고이고, 채권최고액이 45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대출금의 일부로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그 후 2009. 11. 27. ㈜우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증액하여 합계 3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4)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2010. 4. 1. 피고 B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2 지분을 양도, 양수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