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3노8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97. 11. 26. 제1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새한)의 설정대가에 대하여 피해자는 월 200만 원씩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 조사시에서는 독촉할 때마다 100만 원 이하로 몇 번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권 제110~111쪽), 검찰 조사시에는 50만 원씩 서너 번 받은 기억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권 제145~146쪽), 원심 법정에서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공판기록 제63, 69, 86~88쪽)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