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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나663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1. 11. F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 A와 F 사이에 자녀로 H이 있다.

나. 피고는 F이 결혼하기 전에 F과 연인 관계였는데, 원고 A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서 2012. 7. 5.부터 2012. 8. 13.까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들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들 ’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2. 10. 26. 새벽 2:40 경 원고 A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고, 피고를 지인으로 착각한 원고 A가 대문을 열었다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서 문을 닫으려 하였음에도 원고 A를 밀치고 주거에 침입하여 원고 A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이를 말리던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또 한, 부엌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 너희들 내가 다 죽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등 원고들을 협박하고, 원고 A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발로 화장실 문을 차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A는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처를, 원고 B는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분 상처를 입었다.

마. 피고는 2013. 9. 23. 위 나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위 다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상해죄, 재물 손괴죄, 주거 침입죄, 협박죄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바. 원고 A는 위와 같은 상처로 2012. 10. 26.부터 2013. 2. 13.까지 다음과 같이 진료비 등 치료비 합계 1,503,880원을 지출하였고, 비골 골절에 대하여는 2013. 1. 28.부터 2013. 1.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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