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피고인 및 검사) 각 양형부당 [원심: ① 판시 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증 제7호), ②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6월]
2. 판단
가. 직권판단 [판시 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1) 개정 장애인복지법 적용 필요성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심판할 필요가 생겼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판결 부분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