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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22 2014고단1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6. 16: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사람이 차 옆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이 새끼들아 내가 언제 차 밑에서 잠을 잤냐, 나를 바보 취급하고 행려병자 취급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정신을 차린 것을 본 경사 F이 그냥 돌아가자 자신을 잠을 잔 주취자로 취급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6:51경, 17:03경, 17:11경, 17:52경, 17:53경 등 총 5회에 걸쳐 112에 신고하여 ’잘못한 것이 없다‘, ’경찰을 사칭한 놈들이 와서 신변에 위협을 가했다‘는 취지의 항의전화를 하여 경사 F으로 하여금 다시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6. 18:22경 피고인의 집 2층 옥상에서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뛰어내리겠다, 내가 죽어봐야 일이 끝나겠다’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경사 F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나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친 후 팔꿈치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치고, ‘나 혼자 죽기 뭐 했는데 같이 떨어져 죽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로 경사 F의 배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2. 23:40경 목포시 G에 있는 H 앞에서, 112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가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한 후 운전 중인 경사 J의 목을 두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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