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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73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3: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 와 과거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F가 피고인과 E를 따라오면서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골절상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초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다.

1) E가 2016. 12. 경부터 F와 동거하다가 불화를 빚자, 2017. 6. 경 가출한 후 피고인과 교제를 하였다.

2) F가 2017. 7. 17.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이하 이 사건 치킨 집이라고 한다)’ 부근의 음식점에서 저녁 6 시경부터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밤 10시 30 분경 귀가를 위해 이 사건 치킨 집 앞을 지나가던 중 치킨 집 안에 있는 E를 발견하였다.

F가 이 사건 치킨 집에 들어가 E에게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였는데, 근처에서 이를 우연히 목격한 피고인이 위 치킨 집에 들어가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세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3) E가 이 사건 치킨 집에서 10분 이상 F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를 피해 치킨 집을 나가자 피고인도 E를 따라 나섰고, F는 E 와 피고인을 좇아 나갔다.

E 와 피고인이 큰길 (I) 을 향해 골목길을 걸어갔는데, F가 이 사건 치킨 집에서 약 150m 떨어진 D 은행 (I 변에 있다) 앞에서 피고인을 따라 잡았고, E는 계속 진행하여 도로를 건넜다.

F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시비를 걸고 멱살을 놓으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도 F의 멱살을 잡으며 멱살을 놓으라

고 계속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래도 F가 몇 분 간 멱살을 잡고 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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