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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2 2015고단70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건물 1 층에서 ‘E’ 치킨 집을 운영하는 F와 동거하면서 치킨 집 운영을 도와주던 중 F가 위 건물 2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G( 여, 48세) 와 층 간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 치킨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층 간 소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하던 중 귀가하기 위해 먼저 일어나 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위 건물 주차장에서 2회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 자를 감 싸 끌어안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재연상황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서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갑작스럽게 안겼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 태양과 경위, 당시 피해자의 심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최초로 안겼다는 시점이 치킨 집 테라스인지 아니면 주차장 안인지, 당시 F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기는 것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계속 엇갈려 일관성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및 그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주차장에 들어간 이유와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증인 F의 설명도 별 설득력이 없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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