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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노332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7. 23: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 와 과거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F가 피고인과 E를 따라오면서 길을 막고 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골절상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왼손 손가락과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 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을 찧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뜨려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는 취지로 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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