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걸고 목 부위를 때리려 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멱살을 잡으며 때리려 하자”를 “멱살을 잡으며 밀치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눈, 턱을 맞았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맞았으며, 무릎, 복부 등을 발로 차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았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찬 사실을 인정하였다
(수사기록 제41, 42쪽).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 후인 2014. 1. 21.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도 “[질병명] 좌측 눈 부위의 타박상, 안면부의 찰과상, 좌측 무릎 타박상, 찰과상”으로 기재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