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스마트 폰 어 플인 ‘C’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2-3 차례 용돈을 주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피해자와 1회 성 교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3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9. 17:00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학교 기숙사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 가출하고 싶다.
왕따도 당하고 학교생활 더 이상 못하겠다.
어디 갈 곳이 없냐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부산에 빈집이 있는데 그 곳에 가 있으면 된다.
부산의 빈집으로 데려 다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에 승차시킨 뒤 같은 날 21:00 경 부산 사하구 I 아파트 104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그 무렵부터 2015. 9. 1. 22:30 경 부산 사 하경 찰 서 J과 경사 K이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 29. 17:00 경부터 2015. 9. 1. 22:30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인 피해자를 경찰 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실종 아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