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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9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공소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경찰은 당시 피고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체포의 이유와 범죄사실의 고지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

또 한 당시 현행범인 체포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주사기를 압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사기는 위법한 압수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경찰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인 주사기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증거 인멸의 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소변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마약 감정서는 위법한 체포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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