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15: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38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야, 씨발년아. 찜질방 가서 바람피고 왔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양볼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 방바닥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 및 장간막의 천공, 혈복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견서 등 진료기록부
1. 사진설명(피해 현장 사진), 사진설명(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설명(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하려 하자 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