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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0.24 2014고단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15: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38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야, 씨발년아. 찜질방 가서 바람피고 왔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양볼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 방바닥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 및 장간막의 천공, 혈복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견서 등 진료기록부

1. 사진설명(피해 현장 사진), 사진설명(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설명(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하려 하자 이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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