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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09 2019고단3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07:45경 강원도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C(여, 47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퀴호미(날 길이 약 14cm, 총 길이 약 45cm)를 집어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고인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끼고 방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 가 위 갈퀴호미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부러진 갈퀴호미 손잡이 자루를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밀어 넣고, 이어서 갈퀴호미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관하여), B 특수상해 현장사진(사진 8장)

1. 내사보고(현장에서 발견한 범행도구 사진), 현장에서 발견한 범행도구 사진(사진 1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사진 7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물(범행도구) 관련 사진 설명), 사진설명(사진 5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입속부위 사진촬영 및 설명), 사진설명(피해자의 입속),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거기록 제11쪽에 의하면, 위 갈퀴호미는 피고인이 부러뜨려 사용한 후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것이므로 무주물에 해당하여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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