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3 2014고단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22:5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20cm , 총 길이 30cm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스스로 칼에 찔린 곳은 상해정도가 경미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