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2개(2018년 형제46635호의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6. 9. 16:00경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메모지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14. 22:00경 부산 중구 E여인숙 F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5. 04: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536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20. 20:00경 창원시 진해구 H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감정서, 소변에 대한 감정서, 모발감정서 [2018고단5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보호관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