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6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2개(2018년 형제46635호의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6. 9. 16:00경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메모지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14. 22:00경 부산 중구 E여인숙 F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5. 04: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536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20. 20:00경 창원시 진해구 H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감정서, 소변에 대한 감정서, 모발감정서 [2018고단5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보호관찰관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