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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69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5. 09: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모텔 504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연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1회 더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5. 12:00경 위 D모텔 504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연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1회 더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5. 19: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모텔 201호실에서, 필로폰 약 0.72g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감정서, 마약감정서(압수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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