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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0 2017구단36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2. 8. 강원도 화천군 B 답 1,613㎡, C 전 3,091㎡, D 대 879㎡, E 전 585㎡, F 전 1,937㎡(위 C, E, F 토지는 2011. 3. 3. C 전 5,613㎡로 합병되었다)에 관하여 각각 1972.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6. 8. 10. G에게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합계 465,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 10.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56,5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7. 3. 2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215,653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8.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이 경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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