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396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1 ~10 번까지 는 순번 계로, 11~36 번까지 는 낙찰계로 운영되는 혼합계를 운영할 것이다.

1 구좌 당 855,000원을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3,000만 원을 계 금으로 지급할 것이다” 라며 마치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순번에 따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 없이 계운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위 계 불입금을 지급 받기 약 5년 전부터 경기 남양주 E 소재 토지 매입 및 지상건물 신축 등으로 국민은행과 피해자, F 등에게 7억 5천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매월 그 이자만 650만 원 이상 소요되었고, 2008. 6. 경에도 국민은행, F 등에 대한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남아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 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우선 사용하고, 피고인이 운영 중인 다른 계의 계 불입금 등으로 돌려 막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3. 6. 4. 경부터 2015.6. 25.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매월 855,000 원씩 합계 22,23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1 ~10 번까지 는 순번 계로, 11~36 번까지 는 낙찰계로 운영되는 혼합계를 운영할 것이다.

1 구좌 당 1,425,000원을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1 구좌 당 5,000만 원을 계 금으로 지급할 것이다” 라며 마치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순번에 따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