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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5나586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정부시 C 하천 16,467㎡는 1995. 10. 27. 국가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소하천구역이다.

나. D은 1998. 7.경부터 위 토지 중 일부를 점유ㆍ사용하여 오다가 2003. 6. 30. 과거 5년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1,183,580원을 납부하고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측량하여 특정한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8, 7, 19,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및 (가)부분 29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주거용), 점용기간: 2003. 6. 30.부터 2007. 12. 31.까지’인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7. 1. 30. D으로부터 건물 기증에 따른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하천점용허가를 승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12. 21.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용목적: 주거용, 점용기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인 소하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으며, 2007년부터 의정부시에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별지 도면 표시 11, 10, 9, 8, 7, 6, 5, 4, 3, 2, 1,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28㎡(이하 “ㄱ부분”이라고 한다) 및 (가)부분 128㎡(이하 “(가) 부분”이라고 한다) 합계 256㎡(이하 총칭하여 ‘피고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ㆍ사용하면서 ㄱ부분에는 건축물을 축조하고, (가)부분에는 콘테이너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의정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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