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2018. 8. 1. C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 창고 E동 건물 및 부속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으로 정하여, 2018. 9. 1.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창고 F동 및 부속토지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2, 6호증). 나.
원고는 2019. 7. 24. C을 상속한 피고와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 창고 E, F동(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창고에서 의류 등 물건을 보관해 왔고, 2019. 1.경부터 이 사건 창고 옆에 있던 피고 소유의 G동 창고(이하 ‘G동 창고’라 한다)도 사용하여 왔는데, 2019. 7. 31.경 이 사건 창고와 G동 창고 일부에 벽면을 따라서 빗물이 새고 바닥과 일부 물건 등이 젖는 일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를 위하여 일하고 있던 H이 2019. 8. 1. 피고를 위하여 일하고 있던 I에게 사진을 첨부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창고 및 G동 창고를 임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창고 및 G동 창고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건물의 구조적 하자를 방치하는 등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관 중이던 물건의 가액 162,000,000원 및 폐기물 처리비용 9,000,000원 상당의 손해와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