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상가 C호에 있는 통신기기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며,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1.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3,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1,50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2. 17.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5,636,36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9,544,545원 공소장변경신청서 기재 공소사실 중 ‘209,544,544원’ 및 범죄일람표 (2) 합계 란 기재 ‘209,544,544원’은 오산에 따른 오기이다.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59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E에 37,49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