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35』
1. C 관련 피고인은 고물업체인 ‘C’을 설립한 후, ‘C’ 명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한 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료고물상의 부가가치세 포탈을 도와주고 포탈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분배받는 자료상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0. 12. 31.까지 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 25.경 D으로부터 4,253,659,650원, E으로부터 290,916,050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매출처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 25.경 F에 4,222,880,21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G에 313,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매출처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경 F에 2,481,455,000원 증거로 제출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기재에 의하면 2012. 11. 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2,481,255,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3고합101』
2.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 관련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1년에는 I와 함께 J, K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L에서 H을 운영하면서 폭탄업체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