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10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9. 3.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9. 3. 9....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