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0. 10.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8. 11. 20. 주식회사 C와 보증금액 243,000,000원, 보증기한 2009. 11. 20.까지(보증기한이 2015. 12. 18.로 최종 변경되었다
)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B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C는 2008. 11. 20.경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중소기업은행은 2015. 5. 6.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사고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6.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주식회사 C의 대출원리금 232,128,5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 행위 B는 2014. 11.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B의 무자력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인 2014. 11. 27.경 적극재산으로 시가 약 1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시가 98,000,000원 상당의 경남 함안군 D아파트 201동 605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제외하더라도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채무 20,000,000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14,630,000원, 창원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