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은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8. 31. 위 회사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회사 소유의 김포시 G 공장용지 3,83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일본국법화 230,000,000엔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 제2006-871호) 및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 2. 14. 위 회사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회사 소유의 G 지상 공장건물 4동(이하에서는 위 공장건물 4동 및 G 공장용지 3,831㎡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230,000,000엔의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 제2006-871호) 및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라.
한편 B은 2013. 12. 3. 위 경매법원에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100069호로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여 2014. 12. 2. 파산선고를 받았고, B의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C이 선임되었다.
피고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은 2015. 2. 2. 위 경매법원에 채권자 C 파산선고 및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고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5. 9. 9.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2,237,864,751원 중 위 임의경매절차의 선정당사자인 H에게 총 54,301,58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