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4. 7. 28. 05:00경 부천 원미구 C 5층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 주인인 피해자 E과 시비를 하던 중 발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걷어 차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F은 2014. 7. 28. 05:20경 위 D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위협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민중의 지팡이가 이런 곳에는 왜 왔느냐 H 너 내가 기억해 두지 어떻게 하나 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출발하지 못하도록 약 45분간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채 손을 들어 경찰관을 때릴 듯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7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