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7. 7. 01: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남, 29세)으로부터 전날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려고 했는데 한도초과로 카드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를 불러내 “씹할 새끼야, 형 갖고 장난 하냐. 죽여 버린다. 너 때문에 망신만 당했다.”고 욕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양주 얼음통을 피해자의 몸과 팔에 던져 맞추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E 피고인 A는 2011. 11. 5. 04:00~05:00경 용인시 J에 있는 K유흥주점 앞에서 이른바 도우미 아가씨를 태우러 온 차량을 확인하고 다가가 위 차량의 조수석 창문에 팔을 넣고 피해자 L(남, 44세)에게 “어디서 왔느냐 어디 보도냐 명함 달라. 전화번호 달라.”고 시비를 걸며 위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그 이유를 따지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처음부터 그 옆에 서 있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림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의 안와 내하벽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D]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일시ㆍ장소 특정 및 진단서 첨부 등) [피고인 A,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