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6 2014고단29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31. 23: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시비를 하던 중 술병을 그곳에 있던 소파에 던져 찢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외 3명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신분증 사본 등
1. 사건당시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