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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29 2015가단958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23,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5.부터 2016. 11.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G리(이하 ‘G리’라 한다) F 목장용지 975㎡, C 전 2803㎡에 관하여 1965. 5.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C 전 2803㎡와 접한 D 임야 103㎡, E 임야 36㎡에 관하여 2015. 1.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F 목장용지 975㎡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아스팔트 포장도로 51㎡, 별지 제1도면 표시 (나) 부분에 관로(맨홀)가 각 위치한다. 라.

C 전 2803㎡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에 돌 축대 2㎡, 별지 제1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에 돌 축대 8㎡, 별지 제1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24,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에 돌 축대 72㎡가 각 위치하는데, 피고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C 전 2803㎡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에 폐기물(나무뿌리 및 토사 등) 39㎡, 별지 제2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에 비포장도로 49㎡가 각 위치한다.

바. D 임야 103㎡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5, 6, 7, 8, 1,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분묘 49㎡, 별지 제3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에 전 19㎡가 각 위치하는데, 원고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사. E 임야 36㎡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9, 10, 11,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에 전 3㎡, 별지 제3도면 표시 6, 9, 11, 12,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에 분묘 5㎡가 각 위치하는데, 원고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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