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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18 2016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3. 01:07 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양근 리에 있는 양 평시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3. 01:07 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를 양평군 청 방면에서 양 평 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다가 양 평 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C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양평군 민회관 방면에서 양 평시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다수의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중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중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F’ 이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중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중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약 4,147,1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의 수리비 약 1,835,38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3. 01: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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