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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1 2017고단14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71』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6. 01:58 경 구미시 D 건물 A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E 코란도 C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01:58 경부터 같은 날 02:04 경까지 위 D 건물 A 동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501』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과실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코란도 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G 앞 도로를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쪽에서 진 평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야간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2,972,6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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