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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5 2018고단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읍에 있는 양근 7리 마을회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양 평 경찰서 방면에서 양평군 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신중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 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05:3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 평시장 공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양근 7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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