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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43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8. 16: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 11:4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국민은행 E지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7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필로폰 1회분 투약 가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o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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