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9.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경 부산 강서구 U, 2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협조의뢰(DNA 인적사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30만 원(= 1회분 10만 원 × 3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o 제1, 2, 3범죄(필로폰 투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