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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4가단7177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오산시 C 대 79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8, 17, 16, 14, 15, 10, 11,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오산시 C 대 7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5. 19.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8, 17, 16, 14, 15,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3㎡[이하 ‘(ㄷ) 부분’이라 한다] 위에 성토를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점유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54㎡에 대한 2008. 5. 19.부터 2014. 11. 18.까지의 임료는 5,471,710원이고, 2014. 11. 19. 이후의 월 임료는 74,5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역본부 오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D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ㄷ)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ㄷ)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개시일인 2008. 5. 19.부터 2014. 11. 18.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317,251원[= (5,471,710원 / 54㎡, 원 미만 버림) × 1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4. 11. 19.부터 위 가.

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940원[= (74,520원 / 54㎡) × 13㎡]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12, 13, 14, 16,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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