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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31285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 9. 23. 선고 2014가소7412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나. C은 2003. 9. 10.경 부산 강서구 D(지번 주소 : 부산 강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업을 운영하다

2004. 7. 30.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10.경 G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H(지번 주소 : 부산 강서구 I)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였고, 2010. 12. 20.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업을 운영하다

2011. 4. 5. 폐업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플라스틱 대야 제조업을 운영하다

2016. 3. 16.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 물건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중 사출기 1대를 2014. 2. 15.경 K를 운영하는 L으로부터 850만 원에, 사출기 2대를 2015. 4. 3.경 M로부터 합계 950만 원에, 사출기 1대 등을 2015. 12.경 N을 운영하는 O으로부터 1,100만 원에 각 매수하여, 이 사건 공장에 두고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C과 P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 9. 23. 선고 2014가소74124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3. 9. 부산지방법원 2016본1161호로 동산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6. 3. 29. 집행장소인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바. 피고는 C을 상대로 ‘C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6. 3. 16.경 J의 사업자를 처인 원고 명의로 등록하고, J 사업장 내에 보관 중인 사출기 4대(이 사건 동산)에 대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함으로써 사출기 4대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면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를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청은 2016. 7. 25. 위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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