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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7. 9. 7. 사기 피고인은 2007. 9. 7.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을 운영하다

2006. 5.경 부도가 나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1억 8,000만 원 가량의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8. 1. 4. 사기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신발유통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위 피해자는 2007. 12. 10.부터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4.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법인 명의로 아반떼 차량을 리스하려고 하는데 리스계약서에 서명하여 주면 리스대금은 내가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을 운영하다

2006. 5.경 부도가 나 신용불량 상태여서 대표이사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1억 8,000만 원 가량의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하더라도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리스이용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하게 하고, 2009. 9. 9. 연체 리스료 3,032,000원, 2009. 9. 15. 연체 리스료 2,000,000원 총 5,032,00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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