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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30 2018노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 이유로 ‘ 사실 오인’ 도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면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다.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원심 판시 2017 고합 88 사건의 범행 )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 및 사기 미수 범죄에 대하여는 자백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대하여도 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 원심 판시 2017 고합 144 사건의 범행) 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동거인이었던

L이 범행을 권유 또는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요구한 담보물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물품공급을 한 것으로 그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 회사 측의 잘못도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보이스 피 싱 범행( 원심 판시 2017 고합 238 사건의 범행) 의 경우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지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신뢰관계를 쌓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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