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 피고인’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만 기재한다.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검사가 피해 금융기관들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위반으로 기소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 고합 3』 제 1 항과 관련하여, 각 피해 금융기관 별로 독립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위반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피해 금융기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직권으로 심리 ㆍ 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관하여만 본다.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2014 고합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은, 피해 금융기관들에 담보로 제공한 I 아파트, N 아파트, O 아파트는 당시 시가 등을 고려할 때 모두 각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