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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나4990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19행의 ‘D은 원고에게’를 ‘D은 피고의 처 F에게’로 고침. 제3쪽 제1행의 ‘지급하였다’ 앞에 ‘피고에게’를 추가하고, 제2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각 고침. 제4쪽 제13행 및 제20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측에게’로 각 고침. 3.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로 차용한 돈은 1억 원인데, D을 통하여 이를 분할하여 변제하던 중 피고의 요청으로 2015. 7. 14. 이 사건 공정증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에는 D의 요청에 의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채무 1억 원도 포함되어 있었음. D으로서는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채무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야 할 시급성이 있었음. 따라서 D이 피고측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의 변제로서 지급한 것임. 나.

판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으며, D이 피고측에게 지급한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12호증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도 없음).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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