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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8 2016나23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4. 5.자 중고차 오토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가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훼밀리할부금융을 형식적으로 내세웠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자동차 매도인은 할부거래업자인 E 또는 F이고, 한편 피고는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훼밀리할부금융이라는 대출중개업자를 형식적으로 내세운 것인데, 실질적으로 훼밀리할부금융과 E 또는 F는 하나의 매도인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결국 위 업무위탁약정서는 신용제공자인 피고와 매도인인 E 또는 F 사이에 체결된 셈이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훼밀리할부금융이 피고의 이행보조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대출약정 위반 주장 원고는, 훼밀리할부금융이 피고의 이행보조자임을 전제로, 훼밀리할부금융이 2015. 4. 4. G에게 15,2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91조에 말하는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훼밀리할부금융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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