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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3560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이유

1. 공정증서의 작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항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리고 피고가 압류추심한 원고의 급여 합계 10,137,421원과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원고의 공탁금 175,988,373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원금 일부에 변제 충당되었을 뿐이고, 이로써 원고의 위 채무 전부가 변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변제된 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가 2017. 6.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519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학교법인 D에 대한 2017년 6, 7, 8월분 급여 합계 10,137,421원을 추심한 사실, ② 원고가 2017.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금제4536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75,988,373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가 2017. 8. 8.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63,874,206원(=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금 250,000,000원 - 추심금 10,137,421원 - 공탁금 175,988,373원, 위 추심금과 공탁금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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