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7면 3∼8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E는 피고 회사와 합병하기 이전인 2014. 6. 26. 피고보조참가인(변경 전 상호는 ‘F 주식회사’이다. 다음부터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E의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장례상조업 전부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이 E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설령 E의 소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아닌 피고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7면 밑에서 1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갑 제5, 13,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 13, 15∼17, 21∼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판결의 이유 중 8면 5행 : 아래 내용을 추가"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주장과 같은 보상금 지급 사실(다음부터 ‘이 사건 보상금 지급 사실’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피고 회사의 지적처럼, 원고가 이체확인증 등 이 사건 보상금 지급 사실에 들어맞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부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보상금지급현황 등 서증(갑 제5, 17, 22, 23호증)에는 원고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E 소비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계약번호, 공제번호, 총 납입금 등은 물론이고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의 액수, 그 보상금이 지급된 계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