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8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17:35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 던 피해자 E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동 종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과도 있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사안의 경 미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